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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돌 먹어"…병사 가혹행위 전역 간부 2심도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1.11.26 12:03

수정 2021.11.26 12:03

기사내용 요약
"군 퇴직금 대부분 합의에 사용, 양형 조건에 변화 없어"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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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병사들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등 폭행·협박을 일삼은 전역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한 사단소속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1시께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씨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군대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C씨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거나 B씨를 강제로 눕힌 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신체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군 가혹행위 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피해자 B씨와 C씨가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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