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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모 농협 사전선거운동 의혹…농협측 "이사회 의결 내용" 반박

뉴스1

입력 2021.11.26 12:11

수정 2021.11.26 12:11

26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이 충주 A농협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 측이 노조와의 교섭 때 조합원과 주민을 동원해 압박하고 참석자들에게 현금 10만원씩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돈 봉투 전달 모습.(민주노총 제공)2021.11.26/© 뉴스1
26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이 충주 A농협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 측이 노조와의 교섭 때 조합원과 주민을 동원해 압박하고 참석자들에게 현금 10만원씩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돈 봉투 전달 모습.(민주노총 제공)2021.11.26/©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충북 충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은 26일 오전 A농협 앞에서 단체교섭 해태 등을 이유로 A농협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직원들이 노조를 만드니 농협 측이 노조 탄압에 단체교섭 해태 행위까지 일삼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지난 15일 A농협에서 열린 2차 교섭에서 농협 측이 대의원 등 40여 명을 동원해 노조 측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조 측 인원은 6명이었다.

노조 측은 이날 교섭장에서 대의원 등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은 15분 만에 파행됐다.

특히 농협 측이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줬는데, 이 중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됐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을 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노조와의 교섭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주민을 동원해 돈을 줬다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

A농협 직원 2명은 내부 고발 이후 3~4개월마다 인사이동 당하고 대기발령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이 자체 운영하는 한우마트에서 임원 등이 3600만원 가량의 한우를 무상으로 가져갔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해당 농협은 2020년 6월 이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내부 고발 직원들은 음성노동인권센터를 통해 노조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4차례 단체교섭이 있었는데, 모두 결렬된 상태다.

노조 측은 "조합장은 단체교섭에 대의원도 아닌 일반인을 난입시키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원씩을 나눠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고, 단체교섭 해태 행위"라며 "조합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농협 관계자는 "10만원 지급 건은 출무수당 명목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 조합원들에게만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와의 단체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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