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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공동주택 건립, 행정소송 제기"

뉴스1

입력 2021.11.26 12:14

수정 2021.11.26 12:14

정순균 강남구청장(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정순균 강남구청장(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6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케 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순균 구청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7만 강남구민의 뜻을 모아 금명간 서울행정법원에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남구가 반발하는 것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송현동 맞교환 부지로 제공하며 관련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아파트 추가 건립이 가능케 한 조치다.


정순균 구청장은 "강남구는 공동주택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강남 한복판인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73.5%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구민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이냐"고 반발했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대안으로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 등을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정부의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 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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