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친에게 끓는 김치찌개 엎고 소주병까지 휘두른 20대女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6 12:28

수정 2021.11.26 17:42

제주지법,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 피해자, 화상·뇌진탕 증세로 약 6주간 치료

[제주=좌승훈 기자] 술자리에서 말다툼 하던 남자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쯤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곳곳에 화상을 입히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A씨의 돌발 행동에 따른 화상과 뇌진탕 증상으로 약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 "나이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

A씨는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8일쯤 인터넷을 통해 “옷을 택배로 보내주면 10만5000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한 뒤, 옷만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특수 중상해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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