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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뉴스1

입력 2021.11.26 12:53

수정 2021.11.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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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준규)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4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5·여)를 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날 오전 9시 1분쯤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버스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숨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 돼 책임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됐고, 유족 측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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