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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한 뒤 인천서 부천까지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강등'

뉴시스

입력 2021.11.26 13:24

수정 2021.11.26 13:24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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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동료 경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A(40대)경위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0시9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차에 탑승했던 운전자 B(50대·여)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형사과장이 주재한 회식에서 동료 경찰관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천 서구의 경찰서에서 자신의 아파트가 있는 부천까지 약15㎞ 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함께 회식자리에 참석한 형사과장과 형사지원팀장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시국인 점을 감안해 통상적으로 받은 '정직' 처분보다 무거운 '강등'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9월16일 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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