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디지털콘텐츠계약·인격권 등 민법 반영…논의 착수

뉴시스

입력 2021.11.26 13:45

수정 2021.11.26 13:45

기사내용 요약
법무자문위 '미래시민법 포럼' 첫 회의
디지털콘텐츠 계약 등 민법 도입 논의
악플·층간소음 등 '인격권' 반영도 고려
"법안 구체화하고 의견 넓게 수렴할것"

[서울=뉴시스]법무부가 지난 25일 진행한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1.11.26 (제공=법무부)
[서울=뉴시스]법무부가 지난 25일 진행한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1.11.26 (제공=법무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스트리밍·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콘텐츠 계약과 갑질·악플·층간소음 등과 관련된 '인격권'처럼 최근 들어 불거진 사회문제를 민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무자문위원회(자문위) '미래시민법 포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콘텐츠 계약이나 인격권 등 미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문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자문을 하기 위해 1972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로, 미래시민법 포럼은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새로 출범한 자문위에 특별히 부여한 명칭이다.

이를 위해 미래시민법 포럼에는 법률가들 외에도 미래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계약이나 인격권 등 미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경우 영상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통에서 벗어난 유형의 계약을 말한다.

포럼은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우리 민법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입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향후 포럼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채택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을 놓고 우리 민법에 도입할 수 있는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실제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양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격권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나 회사 직원의 차별적 대우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돼오던 권리이지만, 민법에는 아직 명문화되지 못했다.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포럼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제시한 민법 개정안 내 포함된 인격권 조항을 중심으로 이를 일부 현대화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문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포럼에선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으로 인정될 경우 원치 않는 녹음과 촬영,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악플, 학교폭력, 층간소음, 딥페이크, 메타버스의 아바타 등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포럼은 앞으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에 관한 법안을 구체화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 국민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고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