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지자체들 중대재해 없도록 철저한 안전조치 주문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6 13:51

수정 2021.11.26 13:51

행안부, 제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등 내년 시행 주요 제도 공유
요소수 수급 대응, 백신 추가접종 등 현안 논의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중대재해에 따른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행안부는 26일 관계부처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2021년 제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에 시행되는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변화된 법·제도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법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지역내 산업현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에서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또 행안부는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규칙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주민조례발안제 등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도 당부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난달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1조원 규모)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고 지자체별 인구감소 종합대응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관련, 행안부는 요양병원·시설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자치단체별 예방접종 신속 대응팀 구성을 독려했다.

내년 대통령선거(3월 9일) 및 지방선거(6월1일)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엄중대응 방침도 공유했다.

또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요소수 사태와 관련, 행안부는 지자체들에게 △관내 요소수 제조업체와의 상시 소통창구 마련 △정부 합동 매점매석 단속 협조 △지역별 요소수 현황 파악 등을 요청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자체가 큰 역할을 해왔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빈틈없이 시행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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