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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한국공항 먹는샘물, 제주 지하수 사용기간 만료 논란

뉴스1

입력 2021.11.26 14:15

수정 2021.11.26 18:00

한진그룹 한국공항㈜가 제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먹는샘물 ‘한진 제주퓨어워터’.(한국공항 제공)© 뉴스1
한진그룹 한국공항㈜가 제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먹는샘물 ‘한진 제주퓨어워터’.(한국공항 제공)© 뉴스1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제주도의회 제공)2021.10.19/뉴스1© 뉴스1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제주도의회 제공)2021.10.19/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사용기간 만료 및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6일 제400회 2차 정례회를 속개,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동의안’을 심사했다.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기한을 당초 2021년 11월24일에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국공항은 1993년 11월 허가를 받은 이후 2년마다 연장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8월19일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며 한 달 뒤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만료기한이 도래해서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돼 이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만료 90일 전에 해야 한다.

이날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행정이 절차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8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도 제주도는 이제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이렇게 하면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걸 경우 제주도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 지하수심의위원회 절차를 위해 지하수 이용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다 보면 시일이 걸려 동의안 제출이 늦었다”며 “예전에도 8월에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12월 도의회에서 동의안을 심사했다”고 관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기한이 다 지난 후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 어쩔 수 없으니 통과시켜달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정말 문제가 없다면 법대로 해보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문 국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한발 물러섰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원론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어떤 이유로든 기한이 만료돼 엄밀히 말하자면 이미 허가는 무효가 된 상황일 수 있다. 그런데도 심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질책했다.

강 위원장은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법상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다. 절차상 심의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처리기한인 20일을 넘겨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도 기한 연장안을 원안가결했다. 시일이 소요될 이유가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2년 전 기한 연장 시 도의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당시 Δ지하수 오염 예찰활동 강화방안 마련 Δ추후 허가 종료 시점을 고려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 절차가 이행되도록 허가부서와 행정절차를 협의할 것 Δ유효기간 연장 법적 근거에 대해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Δ지역 상생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등 4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부대의견에 대해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실적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절차도 전혀 없이 말로만 이행했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국장은 “부대의견을 이행하긴 했으나 의회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닐 수 있다”며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답변에 나선 한국공항의 임종도 상무는 “한국공항은 코로나19 이후 50여 년만에 처음으로 400억원이 넘는 큰 적자를 냈지만 제주지역 지원을 계속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운영 중인 제주민속촌에도 임대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임대료 50% 인하 등의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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