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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스타트업 활성화 위해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필요"

뉴스1

입력 2021.11.26 14:16

수정 2021.11.26 14:16

박범계 법무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2021 선진법제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1.2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2021 선진법제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1.2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개최한 선진법제포럼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사원이 균등액 단위로 출자해 자본금을 형성하는 유한회사제도는 적은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회사설립이 가능하고 회사 운영에 법적 규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는 유한회사제도가 개별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사 운영과 조직 설계 등이 가능해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함에도 불구,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라는 점에서 앞으로 유한회사의 인식 개선 및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포럼을 마련했다. 또한 앞으로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한회사제도 개선 등 상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상사법학회장인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기업 및 로펌의 기업 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정대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적자산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기업이 유한회사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한회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유한회사 표준정관 개발이 필요하며, 유한회사의 자금조달 기능 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참여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작업으로 유한책임회사, 소규모 주식회사, 화를 위한 선제적 작업으로 유한책임회사, 소규모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조직형태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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