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임대차 계약기간·갱신 여부, 실거래가 시스템서 확인 가능

뉴스1

입력 2021.11.26 14:35

수정 2021.11.26 16:18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 2021.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 2021.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달 말부터 서울의 전월세 신고 정보 가운데 계약기간과 갱신계약 관련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임대차 거래량 중 갱신계약은 20%…전세·아파트 사용빈도↑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6월 이후 10월까지 총 50만9184건의 거래가 신고됐으며 확정일자와 합산하면 전체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98만5000여건이다. 전년 동기 89만4000여건 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올해 해당기간 신고 거래량 중 신규계약은 40만8953건으로 80.3%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0만231건(19.7%)는 갱신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 계도기간인 만큼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 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의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전체 갱신계약 중 53.3%인 5만3439건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부산에서, 계약유형별로는 월세(30.2%)보다는 전세(61.6%)가, 주택유형별로는 비아파트(47.1%)보다 아파트(56.2%)가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사례를 포함해 갱신계약의 76.3%는 종전 임대료 대비 인상률이 5%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갱신계약정보 추가 공개…서울부터 시범운영

앞으로는 임대차 관련 정보 가운데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임차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단지명,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층수, 계약일, 임대료 등 7개 항목만 확인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으로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월 단위까지 공개되며, 확정일자 정보도 지난 6월 이후 신고 건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

갱신계약정보는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신고 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 지역의 관련 정보 공개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정보는 오류 검증 등의 시간을 거쳐 익월 말 공개된다. 지난 6월~10월 신고정보는 오는 30일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임대차 신고를 한 임차인에게 갱신 계약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갱신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과 권리 사용시 유의사항, 임대차신고의무 등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 운영의 성과물을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조치"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