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예훼손' 최강욱 "'고발사주'로 檢 정치개입 드러나…위법한 기소"

뉴스1

입력 2021.11.26 14:41

수정 2021.11.26 14:4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고발사주' 사건으로 "검찰의 정치개입이 드러났다"며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지난해 4월3일자 고발장의 관점을 그대로 취한 채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기소는 절차적으로도, 수사단서 자체로도 위법하다"며 "검찰 개혁에 앞장서 의정활동을 하는 피고인(최강욱)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 측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보냈고 김 의원이 당 법률지원단에 넘긴 것이 골자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취재활동을 두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표적으로 한 수사 개시 목적의 활동"이라며 "아주 극악한 형태의 취재윤리 위반이며 (페이스북 글은) 비평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페이스북 전문을 본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검찰은 고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이동재가 실제 한 말과 다른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는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고발사주를 언급하며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14일로 지정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