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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대법 판례 따르면 위법 압색"…검찰 "억지 주장"

뉴시스

입력 2021.11.26 14:46

수정 2021.11.26 14:46

기사내용 요약
조국 측 "대법, 피의자 참여시키라 판단"
검찰 "억지 주장…대법 판결 취지 오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나서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나서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최근 대법원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판례를 근거로 '검찰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압수 등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20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미 한계를 초과해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또는 수색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 건물주를 꿈꾼다' 등의 내용은 이번 공소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나. 왜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탐색·복제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이때 '피압수자'라고 했는데, 압수목록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9차 공판기일 때도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압수하면서 실질적인 전자정보의 소유자인 정 교수나 변호인을 포렌식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아 위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아전인수 격으로 이 사건에 짜 맞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해당 판결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완전 다르다"고 맞섰다.

이어 "무엇보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적법하게 수집됐다. 임의제출자들 역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의혹이 밝혀지길 원한다고 증언했다"며 "이 사건 압수물은 그 대상과 범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교는 임의제출 전에는 누가 사용했던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참여권 보장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교직원들을 참관시킨 것"이라며 "3년 전 흔적으로 피고인 소유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소유자는 동양대 교직원이나 조교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대 교직원이 주인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정 교수가 아닌 동양대의 비품이거나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들은 해당 PC 속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PC가 정 교수의 소유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압수정보 목록을 정 교수가 아닌 동양대 직원 등에게 교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날 언급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사기관이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로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확보했더라도, 당초 수사하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라도 수사 목적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의자에게 압수·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도 제공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조 전 장관 등의 21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등은 공모해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 해당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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