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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투표조작' 김광수 前MBK 대표 2심도 벌금

뉴시스

입력 2021.11.26 14:47

수정 2021.11.26 14:47

기사내용 요약
아이디 1만개 동원해 허위 온라인투표 혐의
1·2심 "관련 업계 불신 초래에 일조" 벌금형
"참가자 당락이나 최종 데뷔조엔 영향 없어"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CJ ENM의 아이돌 육성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1' 당시 아이디 1만여개를 동원해 온라인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MBK 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김광수(60) 프로듀서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프로듀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포켓돌스튜디오의 박모(38) 대표이사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포켓돌스튜디오는 MBK엔터테인먼트와 인터파크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걸고 절박하게 아이돌 가수 데뷔를 지망하는 현실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에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시청자들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며 "부정행위로 일부 참가자의 순위가 변동되긴했지만 참가자 당락이나 최종 데뷔조에 영향이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프로듀서와 박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함께 공모해 직원들에게 차명 아이디 1만여개를 건네준 뒤 프로듀스101 시즌1에 참가한 MBK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투표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계로써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대표는 MBK 소속 연습생 3명이 3차 및 최종 순위발표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수를 부풀릴 것을 김 프로듀서에게 제안했고, 김 프로듀서는 이를 승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프로듀서는 연습생들 중 특히 2명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만개 중 9945개의 아이디를 통해 총 8만9228회에 달하는 허위 온라인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인 수단을 사용해 관련 업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며 이들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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