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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저 침입 압수수색 방해’ 활동가들, 집행유예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6 16:04

수정 2021.11.26 16:04

"적법한 압수수색 폭력적으로 방해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8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 윤모씨(4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당시 영장 집행 장소에 적법하게 진입해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영장을 직접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윤씨를 들여보내 달라는 나머지 피고인들 요구에 응해 그를 들어오게 했는데 윤씨는 집행 장소에 들어오자마자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영장 집행에 협조 말라고 선동하며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처음부터 거부 의사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폭력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 사법 절차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22일 미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시민단체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은 같은 해 10월 18일 사다리를 타고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주소를 평화이음 사무실로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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