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美대사관저 침입' 압수수색 방해 활동가들…징역형 선고

뉴스1

입력 2021.11.26 14:54

수정 2021.11.26 14:59

경찰이 주한미대사관저를 월담해 기습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 관련 시민단체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선 22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성동구 시민단체 '평화 이음'사무실 앞을 경찰병력이 통제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이 주한미대사관저를 월담해 기습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 관련 시민단체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선 22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성동구 시민단체 '평화 이음'사무실 앞을 경찰병력이 통제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서한샘 기자 =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유예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활동가 윤모씨(4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외 7명의 활동가들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 등은 2019년 10월22일 경찰의 서울 성동구 평화이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앞서 2019년 10월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은 사다리를 타고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등을 외쳤는데, 이 회원들이 주거지 주소를 평화이음 사무실로 적어 이곳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했던 한 경찰은 재판에서 검찰 측의 "상당히 조심스럽게 영장 집행하려고 했나"라는 질문에 "절차 위배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활동가는 "정당하게 압수수색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윤 대표를 끌어내린다고 생각했고, 이걸 막아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다만 특정 경찰을 잡아서 넘어뜨리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씨는 최후변론에서 "대학생이 주거지를 저희 사무실로 썼던 사실을 몰랐던 것이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황하게 만든 제일 큰 계기"라며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는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했으며, 다른 직원들은 저의 연행을 막는 과정의 일이었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이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하며, 피고인들이 위력을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구 판사는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영장 집행을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을 비롯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영장을 직접 제시했다"라며 "다만 윤씨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영장집행에 협조하지 말라고 선동했다"라고 했다.

이어 "(윤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영장집행을 방해했고 이에 경찰관들이 윤씨를 퇴거시키려 했다"라며 "공권력을 무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윤씨는 재판 후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라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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