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프듀101 부정투표' 김광수 前대표 2심도 벌금 1000만원

뉴스1

입력 2021.11.26 14:57

수정 2021.11.26 15:1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Mnet(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습생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부정투표를 한 김광수 전 MBK 대표와 박규헌 포켓돌스튜디오 대표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박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프로듀스101' 시즌1에 참가한 MBK 소속 연습생 3명이 3차 및 최종회 순위 발표에서 탈락하지 않거나 최종 데뷔조에 선발되도록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투표를 해 투표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6년 3월 아이디 1만개를 구해 MBK 직원들에게 Mnet 홈페이지에 가입하게 한 뒤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이 차명 투표한 횟수는 총 8만9228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사용해 관련업계 불신을 초래했다"며 박씨 등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수많은 청소년이 꿈을 위해 아이돌에 데뷔하는데 회사 직원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 경쟁을 기대한 시청자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지만 참가자 당락이나 최종 데뷔조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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