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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요구하는 친구에 끓는 찌개 엎고 술병 휘두른 2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1.11.26 15:00

수정 2021.11.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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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사과를 요구하는 친구에게 펄펄 끓는 김치찌개를 엎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2년 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쯤 피해자 B씨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가스버너를 B씨 쪽으로 엎고, 소주병을 B씨 머리에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전치 6주의 화상과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2019년 10월28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옷을 구매한 뒤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특수중상해죄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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