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측, 대법원 판결 언급 "PC포렌식 위법"…檢 "아전인수 억지주장"

뉴스1

입력 2021.11.26 15:14

수정 2021.11.26 15:14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가 재판에서 동양대에 방치돼있던 조 전 장관 일가가 사용했던 PC들과, 일가의 자산관리인이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조 전 장관 부부 측이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지난 18일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정 교수가 썼던 PC 등을 포렌식 하려면 정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PC 등은 정 교수가 관리 하에 있던 물건이 아닌 동양대가 소유·관리한 물건이고 정 교수가 PC 사용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을 바꿔왔다며, 정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26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했다. 검찰이 동양대에서 임의제출 받은 PC 2대를 동양대가 등록·관리하지도 않아 임의제출에 동의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정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검찰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들을 포렌식, 증거로 제출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면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또는 수색으로 허용될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사후에 영장이 발부됐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해도 치유가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제출물 압수라고 하는 편법으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조국 폴더다!'라고 소리치셨던 그 순간 별건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사용했던, 동양대에 방치돼 있던 PC 2대를 정 교수가 관리하고 있던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짜맞춰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 사건) 1심에서 정 교수 측은 처음에는 공용 PC였다고 주장했다"며 "공용으로 썼으면 (공용으로 쓴 걸 입증할 수 있는) 파일들을 제출해달라고 저희도, 재판부도 여러 번 말했는데 제출을 하지 않다가 2심에 이르러서는 '정 교수 소유다'라고 명백하게 말도 안 하면서 (위법수집 증거라고) 다투고 있다"며 PC 소유 여부에 관한 정 교수의 주장이 계속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예상해서 정 교수 소유 여부를 떠나 그 가족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했다"고 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불법 촬영중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을 한 후 피고인 참여 없이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 없는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된 영상을 불법 추출해 기소한 것으로, 조 전 장관 부부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마 변호인은 약 3년 전 피고인이 사용한 흔적을 갖고 여전히 피고인이 소유·관리라고 억지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 임의제출한 정 교수 자택 PC 하드디스크도 증거은닉의 공범인 김씨가 보관하다 임의제출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다시 "사법절차에서 법의 해석은 늘 진보하고 발전해왔다. 아마 이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도 그동안 혼재돼있던, 과거에 답습하던 것과 새로운 것이 혼재돼 있던 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제서야 정리를 한 것"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나름의 정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 후의 판결 취지가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하며 공방이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12월10일과 24일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고, 24일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부부 아들 조원씨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최 대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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