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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 '대통령에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은 유죄로 집유

뉴스1

입력 2021.11.26 15:16

수정 2021.11.26 15:20

정창옥씨.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창옥씨.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창옥씨가 해당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경찰폭행 등 다른 혐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정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른 혐의는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효자동 삼거리 및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일파만파 집회에 참석했다가 청와대 방면으로 달리던 중 막아서는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신발을 던져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 1월 세월호 피해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행위는 직무 중인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는다"면서도 해당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동으로) 대통령 행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5월에도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씨는 2019년 6~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광화문 남측광장에서 깃발, 음향장비 등을 사용해 미신고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해당 집회에서 정씨와 참가자 30여명은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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