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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中 수입산 팔찌서 방사성 물질…원안위, 수거 명령

뉴시스

입력 2021.11.26 15:24

수정 2021.11.26 15:24

기사내용 요약
이어줄 팔찌·목걸이 12종,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어줄'의 팔찌 총 12종 72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조사 제품 사진.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어줄'의 팔찌 총 12종 72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조사 제품 사진.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내 기업이 홍콩, 중국에서 수입한 팔찌, 목걸이 일부 제품이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어줄의 팔찌 총 12종 72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이어줄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홍콩, 중국에서 결함가공제품 총 17종 3015개의 팔찌, 목걸이 등을 수입해 이 중 12종 72개를 판매했다.


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방사능 분석 결과, 12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002∼0.0013mSv에 해당됐다.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지난 2019년 7월6일 시행된 개정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신체 착용 및 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해당 제품에 대한 즉시 수거 명령을 조치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체밀착형 생활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제품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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