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불법 수입식품 영업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한다

뉴시스

입력 2021.11.26 15:35

수정 2021.11.26 15:35

기사내용 요약
수익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무등록영업 30만원, 영업정지 명령 위반 50만원
수입식품 영업자가 검사명령 안 지키면 과태료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수입식품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분야에서 운영 중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수입식품 분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했다. 무등록영업은 30만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0만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한 경우 50만원 등이다. 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토록했다.


수입식품 영업자가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내 식품 영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등이다.

검사명령은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가 사전에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제출 등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해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식품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 정보를 게시하도록 했다.

게시 대상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다.
게시 대상 식품의 제품명, 제조사, 사진, 원료 또는 성분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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