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6 15:39

수정 2021.11.26 15:39

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부터 3.4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00%(10년)부터 3.3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HF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며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겠지만 총 이자는 증가한다.
자금 사정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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