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경차장 '감봉 1개월' 징계는 적법"

뉴스1

입력 2021.11.26 15:42

수정 2021.11.26 15:42

세월호 구조 당시 민간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2014년 1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2014.12.1/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세월호 구조 당시 민간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2014년 1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2014.12.1/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와 유착해 특혜를 줬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감봉·면직 처분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징계취소 소송 2심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 이원범 강승준)는 26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은 유지하고 면직처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전 차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를 사고 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혐의를 받아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언딘으로부터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약100만원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았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형사재판 1,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자 해양경찰청은 징계사유 중 언딘 선물 수수 로만 최 전 차장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대통령은 최 전 차장이 Δ직위해제로 장기간 업무 배제 Δ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 공백 발생 Δ언딘으로부터 선물 수수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했고 최 전 차장은 소송을 냈다.


최 전 차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심은 최 전 차장에게 내린 감봉 1개월과 면직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최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감봉 징계에 대해 "언딘이 명절마다 최 전 차장뿐 아니라 직무 관련자 다수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선물을 보낸 것으로 최 전 차장에 대한 주된 징계요구사항인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면직 처분에 대해서도 "선물 수수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면직 처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감봉 1개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최 전 차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면직처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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