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천·단양지역 시멘트사 화물노조 파업으로 출하 차질

뉴스1

입력 2021.11.26 15:44

수정 2021.11.26 15:44

25일 충북 단양의 한 시멘트공장.(한국시멘트협회 제공) © 뉴스1
25일 충북 단양의 한 시멘트공장.(한국시멘트협회 제공) © 뉴스1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단양지역의 시멘트사가 25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를 일시 중단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26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단양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공장입구에서 시위를 벌여 비노조 운송차량의 출입이 통제돼 일부 출하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로인해 시멘트 공장의 원자재 수급과 제품 출하가 차질을 빚었으나 노조와 비노조원 간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평균 하루 2만5000톤~7000톤 가량 출하량이 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25일엔 오후 3시부터 출하가 중단됐다"며 "BCT차량 운반 비중이 60%나 되는데 파업이 지속되면 운송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시멘트와 골재 등을 운반하는 차량 운행이 중단되면서 생산 라인의 일부가 가동을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와 화주 측에 요구하고 있다.


화물 노조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과로,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으나 '안전운임제'를 2022년까지만 운영할 게 아니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한시 시행한다.


일단은 27일까지만 파업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 시멘트 업체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재고 물량이 바닥나 전국 각지 시멘트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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