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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무관용”

뉴스1

입력 2021.11.26 15:55

수정 2021.11.26 15:55

음주운전 단속 모습. 전북도는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한 층 강화된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한다./뉴스1
음주운전 단속 모습. 전북도는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한 층 강화된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한다./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예방활동 및 사후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절대책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자체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했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됐을 당시, 세부적 최소 징계 기준을 한 층 더 강화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선 바 있다.


2016년 11건에 달했던 음주운전 적발 횟수(전북도 본청 기준)는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2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올해는 3건이 적발된 상태다.

감소추세기는 하지만 지속적 음주운전 비위가 발생하자 전북도는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화된 근절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도는 내부 전산망에 음주운전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각종 회의 시 음주운전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휴가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안내 방송과 메시지 발송 등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공직자의 인식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징계에 따른 법적 제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성과상여금 감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감 배정,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배제 등 공무원의 기본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사후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관련 부서 협의 및 규정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근절대책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기초지자체도 자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토록 권유할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비위행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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