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약직 성폭력' 대법서 뒤집혔다…"직장내 괴롭힘이자 성희롱"

뉴스1

입력 2021.11.26 16:12

수정 2021.11.26 16:12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한 대학 어린이병원 후원회에서 계약직 여성이 후원회 이사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 전직 대학 어린이병원 후원회 직원 A씨가 후원회 이사이자 병원 외래진료교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B씨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등을 당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거나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 쪘다' '남자친구가 생겼냐? 일은 안하고 정신이 팔려있다' 등의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선골프행사 당일 A씨가 자선행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VIP룸에서 회초리를 구해오도록 해 나뭇가지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차 안에서 신체적 성희롱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당초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형사고소를 했지만 B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에서 항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민사소송에서도 1심과 2심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수사기관에 고소한 시점과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B씨의 대응을 종합하면,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A씨의 주장도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선행사 당일 VIP룸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B씨도 대부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중 상당부분은 B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씨의 행위는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B씨가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도 A씨가 자선골프행사 지원과 관련해 후원회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및 피해내용 정리표 등을 확인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선행사를 전후해 A씨와 B씨 등 관계자들의 행태를 면밀히 대조해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치를 평가한 뒤에 A씨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증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을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가 B씨에게 입어온 성폭력 피해사실 전부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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