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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윤리위 표준운영지침 배포…"연명치료 결정에 도움"

뉴스1

입력 2021.11.26 16:14

수정 2021.11.26 16:14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과정 흐름도(자료제공=서울대학교병원) © 뉴스1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과정 흐름도(자료제공=서울대학교병원) © 뉴스1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각 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표준운영지침(SOP)을 제작해 배포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2018년 2월 발족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한 SOP를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이행을 지원하고 단순 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연명의료결정법 이행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많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경우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연명의료결정 논의 시기, 의학적 임종과정 판단 등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상당히 느낀다는 설명이다.


연명의료결정은 생명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 최선의 이익과 관계되는 의사결정이다. 또한 환자의 의학적 상황 및 환자와 가족의 가치나 삶의 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또 그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하고, 법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례도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하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번 윤리위원회 지침에는 '윤리위원회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과 함께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한 내용, 관련 서식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포함해 환자 진료, 돌봄 등을 둘러싼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 및 관련 업무 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재준 위원장(호흡기내과 교수)은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모델이 필요해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며 "서울대병원의 운영 경험이 담긴 지침 공유를 통해 다른 병원 위원회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지침은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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