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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막아

뉴시스

입력 2021.11.26 16:14

수정 2021.11.26 16:14

[부산=뉴시스]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과 주고 받은 글. (사진=BNK저축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과 주고 받은 글. (사진=BNK저축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의 한 은행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6일 BNK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께 70대 A씨가 BNK저축은행 해운대점을 방문, 자신의 정기예금 2000만원을 중도해지해 현금으로 달라고 다급히 요청했다.

평상시와 달랐던 A씨의 거래요청을 수상하게 여긴 창구 직원은 지점의 보유 현금 부족을 사유로 시간을 끌면서 불안한 표정으로 통화 중인 A씨에게 글을 통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A씨에게 건넨 종이에는 "고객님, 얼마전에는 자녀분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현금인출 요청하셨다가 알고보니 금감원 혹은 경찰청이라고 연락받으셔서 현금인출한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어디서 전화받고 계시는건 아니신가요?"라는 글이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종이에 '우리 애가 잡혀있다구요. 장기밀매, 큰일 날 것 같아요'라며 손 글씨를 남겼다.

전자금융사기라고 확신한 은행 직원은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A씨는 딸을 납치·감금하고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은 26일 해운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한편 BNK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 강화와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임직원과 함께 '소비자 민원 Zero, 보이스피싱 Zero 캠페인'을 시행 중이며, 아울러 주요 금융사기 사례와 예방법, 대응요령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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