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예훼손' 최강욱 "고발사주 때와 쌍둥이 자료로 결론...위법한 기소"

뉴시스

입력 2021.11.26 16:19

수정 2021.11.26 16:19

기사내용 요약
검찰 "고발사주 언급은 공소사실과 무관...정치적으로 이 사건 끌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 수사보고서에 고발사주 때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포함됐다"며 위법 수사에 의한 기소라는 주장을 펼쳤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은 언론에서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검사 손준성이 김웅에게 전달한 4월3일자 고발장이 전제하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결론"이라며 "쌍둥이 같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4월3일자 고발장과 관련 제보자 지모씨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본 등이 이 사건 수사에도 쓰였다는 취지 의견도 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검사는 제보자(지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1~2번째에서 9개인가 (고발사주 관련 캡쳐본 자료들과) 동일한 게시물로 추정되는 것을 제시하면서 신문했다"며 "결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받았거나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등이 제3자에게 유출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수사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런 주장에 대해 "고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 진행해 기소했다"고 일축하며 "고발사주 언급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정치적으로 이 사건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수사절차, 공소제기 절차 문제들 지적하셨으니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낸 후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후 재판을 마쳤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적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자신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최 대표를 엄벌해 달라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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