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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대구·경북 유공자 "전두환·반란군부의 무자비한 만행 고발"

뉴시스

입력 2021.11.26 16:35

수정 2021.11.26 16:35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대표와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들이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대표와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들이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구·경북 5·18 유공자들은 26일 오후 3시부터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5월 그날의 투쟁 주체로서 당사자들의 명예회복운동을 감히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5·18 유공자 대표로 나선 김균식씨는 "버스에 오르며 기사님들에게 5·18 민주유공자증서를 보여주면 '대구·경북에 무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있나요', '그 당시에 광주에 있었나요'라며 간간히 물어온다"며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도 했다"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어 "반란,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혐의의 중대 범죄자로 판결받은 전두환이 죽었다.
국가 공권력의 범죄, 역사적 범죄 특히 국가폭력과 그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들에 대한 혹독한 고통에 대해 이 사회는 이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지역에 사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얼마 전부터 전두환 외 반란 군부와 국가의 중차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준비해왔다"며 "이 땅 민주주의와 정의의 역사에 날로 둔감해져가는 지역민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전두환 외 반란군부와 그 하수인인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만행을 고발하고 드러내 역사의 기록으로 후대들에게 물려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대표와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들이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대표와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들이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6. lmy@newsis.com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명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감금·고문을 당한 계명대학교 학생 16명과 부모, 자녀 등 가족이 포함된 109명이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이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조 2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위헌 취지를 설명했다.


위헌 결정 이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다 구금·고문 당한 개인 또는 집단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와 심리적 외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거나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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