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스토킹범죄 조기경보시스템 등 개선책 논의

뉴시스

입력 2021.11.26 16:54

수정 2021.11.26 16:54

기사내용 요약
최관호 청장 주재 '대응 개선 TF' 회의
'접수 및 초동 조치' 등 대응책 마련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최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찰이 실질적인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오전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스토킹 피해여성 살인 사건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접수 및 초동 조치',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 '신변 보호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시스템상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실무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심층 진단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112 신고 사건은 기존의 '신고 코드' 중심에서 나아가 신고 내용을 적극 반영한 입체적 분석·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 코드란 112 신고 접수자가 신고 내용을 토대로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에 따라 코드를 0~4까지 분류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또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 처리 등 종합적·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 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위험도와 사안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해 그에 따른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판단 기준과 대응 방안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한 뒤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씨는 약 6개월 전 피해여성 A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11시29분께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조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신고 3분 뒤인 오전 11시32분께 신고 위치인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A씨는 없었다.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돼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경찰이 오지 않자 A씨는 오전 11시33분께 재차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명동과 인근 피해자 자택을 찾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첫 신고 12분 만에 흉기에 찔린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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