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공사 발주업체 직원, 무죄 확정

뉴시스

입력 2021.11.26 17:08

수정 2021.11.26 17:08

기사내용 요약
불나 38명 숨지고 10명 다치게 한 혐의
수사기관 "대피로 폐쇄해 피해 키웠다"
1심, 금고 8월에 집유 2년…2심서 무죄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해 4월30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현장진입을 하고 있다. 2020.04.30. semail3778@naver.com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해 4월30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현장진입을 하고 있다. 2020.04.30. 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관련, 대피로를 폐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주업체 관계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29일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19년 이천시 일대에 물류창고 공사를 발주했다.
A씨는 한익스프레스 경영기획팀장으로 발주 업무 등을 맡았다.

당시 공사현장에는 지하 2층 창고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그런데 한익스프레스는 냉동·냉장 창고에 출입구가 많으면 결로의 위험이 있으므로 통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시공사에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공사 측이 해당 통로는 건축법상 대피로의 기능을 하므로 폐쇄에 부정적 의견을 전했으나, A씨는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폐쇄 결정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의 대피로 폐쇄 결정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해당 통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구, 각종 계획서상 대피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며 "위 통로로 대피하고자 했던 이들은 대피를 못해 사망했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공사 현장소장 B씨와 안전분야 부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금고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공사 감리를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는 금고 1년8개월이, 시공사 측에는 벌금 3000만원이, 재하청을 받아 냉동·냉장 시설을 설치한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폐쇄 결정한 통로 이외에 다른 대피로를 마련하거나 그와 관련한 교육 등을 실시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안전보건법 67조는 지난 2019년 공사를 발주한 업체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런데 해당 법 조항은 지난해 1월16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한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부터 공사를 발주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로의 폐쇄 결정은 한익스프레스가 발주자로서 권한에 따라 설계를 변경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로를 폐쇄할 수 있는데, A씨가 폐쇄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 시공사 현장소장 B씨와 안전분야 부장 C씨는 각각 징역 3년과 금고 2년으로 감형됐다.
공사 감리를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도 1심보다 줄어든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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