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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18 유공자 국가 상대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뉴스1

입력 2021.11.26 17:14

수정 2021.11.26 17:14

대구에 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2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해 당사자인 김진태씨와 법률 대리인이 이날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1.26© 뉴스1/남승렬 기자
대구에 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2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해 당사자인 김진태씨와 법률 대리인이 이날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1.26© 뉴스1/남승렬 기자


대구에 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2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하고 있다. 2021.11.26© 뉴스1/남승렬 기자
대구에 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2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하고 있다.
2021.11.26© 뉴스1/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역 5·18 피해자들이 26일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구에서 소송을 낸 원고는 5·18 당시 지역 대학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 고문 등을 당한 대학생 16명과 가족 등 109명이다.

1980년 5월 당시 대구 계명대 2학년생이던 김진태씨(67) 등 원고들은 "영장 없이 체포·감금돼 고문을 당하고, 출소한 뒤에는 불법 사찰 등을 당했다"며 국가에 피해자(16명) 1명당 2억100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공권력의 심대한 남용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 5·18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문 등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 등이 맡았으며 피고는 대한민국, 법률상 피고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다.


김씨 등은 국가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소송을 낼 방침이었으나 그가 최근 사망하면서 피고에서 제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한 5.18보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가능해졌다.


김무락 변호사는 "당시 대구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16명이지만 옥바라지 등의 이유로 부모, 형제, 자매들이 큰 피해를 입어 원고는 당사자와 가족 등 109명이 됐다"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 배상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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