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한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혐의' 무죄에 상고

뉴시스

입력 2021.11.26 17:17

수정 2021.11.26 17:17

기사내용 요약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
法 "정당한 합격자일 수 있어" 유죄→무죄
검찰,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에 상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21.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21.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은행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들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에서 인정한 부정합격자들의 숫자가 줄면서 선고형량도 줄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이모씨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무자 박모씨는 벌금 300만원, 김모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증거인멸로 기소된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인 이모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이듬해 하반기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부정합격자로 알려진 이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춘 점,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사정 과정을 거친 점 등을 들어 일괄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 등이) 과정 공정성의 불신으로 인해 일반 지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했다"며 "여러 사기업에서 이어 온 (이런) 관행은 타파돼야할 구습이자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회장 등이 2013~2016년까지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고 의심했다.

이런 과정에서 약 150여명에 이르는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며 조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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