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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천 화재 참사' 현장소장 징역형 확정…발주처 관계자는 무죄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6 17:26

수정 2021.11.26 17:26

지난해 4월30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현장진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4월30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현장진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망자 38명이 나온 이천의 대형 화재참사와 관련, 물류창고 신축 공사를 담당한 현장소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안전관리책임자와 감리단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6개월이, 공사를 발주한 한익스프레스 소속 관계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A씨 징역 3년, 같은 회사 안전관리책임자 B씨 금고 2년, 건축사무소 소속 감리단장 C씨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한다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는 다르다.
시공사에게 선고된 벌금 3000만원도 유지됐다.

1, 2심은 A씨 등에 대해 "이 사건으로 인해 무려 38명의 근로자가 참혹한 죽음을 맞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하다"며 "사건 화재 현장과 같이 우레탄폼이 도포된 공간의 경우 그 연소과정에서의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여러 사고로 인해 알려져 있고, 건축관계자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위험성 역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화재 예방 및 피난과 관련한 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D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D씨는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D씨가 비상구 통로를 폐쇄 결정했으나, 이와 관련 다른 대피로를 마련하거나 그에 관한 전파, 교육 등을 실시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피로 폐쇄 결정 시점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시행 전으로,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발주처에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는데, 대법원도 판단을 같이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 공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당시 현장 근무하던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현장소장 등은 화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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