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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4대강 사찰 보고나 관여한 적 없다"(종합)

뉴스1

입력 2021.11.26 17:29

수정 2021.11.26 18: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후 1시40분 부산지방법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1.11.26/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후 1시40분 부산지방법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1.11.26/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이유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 가운데, 박 시장이 4대강 관련 문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1시간 44분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모두 12차례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홍보기획관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정원에 문건을 요청했고, 국정원은 4대강 사업 반대를 주도하는 환경단체 등 주요 인물 20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동향 파악, 반대 활동 견제 방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공소장에 나온 문건 2개 모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은 직접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으로부터 받는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건을 보고 받았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며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종용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도 "문건 지시를 받았다는 홍보기획관실 비서관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불상의 직원'이라고 표현돼 있다"며 "문건 작성자, 수집자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을 무려 26명 무더기로 소환하겠다는 것은 법정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다"며 "불충분한 증거에 대해 일단 먼저 기소부터 해놓고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2017년부터 국정원에 보관 중인 사찰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진행했지만, 국정원으로부터 거부 당했다.

이에 일부는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찰 관련 정보를 국정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지난 2월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국정원은 지난 3월 일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 공개 이후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사찰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말해 환경단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환경단체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 문건 2가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정식 재판 이전 증인 신청을 두고도 검찰과 박 시장 측은 번번이 부딪혔다. 이로 인해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나 열리기도 했다.

이날 역시 증인 신문과 관련해 이견이 충돌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국가 안보 등 업무를 맡고 있어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피고인과 증인 사이 차폐막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측은 이미 증언이 이뤄질 사안이 대부분 나와 있어 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일 전 첫 증인 신문 29일 오전, 오후에 걸쳐 총 3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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