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울 경찰, 스토킹범죄에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조사 전에도 입건

뉴스1

입력 2021.11.26 17:38

수정 2021.11.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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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서울 경찰이 스토킹 범죄의 위험도와 경중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조기경보 시스템은 스토킹 범죄를 위험도와 경중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선제 대처하는 게 골자다.

서울청은 이날 최관호 청장 주재로 열린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2 신고 사건은 기존 신고코드(0~4) 중심에서 벗어나 신고 내용을 적극 반영한 입체 분석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입건 처리하는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Δ접수 및 초동조치 Δ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 Δ신변보호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 전반이 논의됐다.


TF는 최근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의 범행 이후 경찰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F는 해당 사건의 관할서인 서울 중부경찰서장 등 경찰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사건 대응이 논란이 되자 최 청장은 22일 우즈베키스탄 출장 일정을 하루 당겨 25일 귀국했다.


서울청은 "시스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실무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심층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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