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하상가 재입찰 편의 봐주겠다"…억대 금품 받은 전현직 서울시의원 송치

뉴스1

입력 2021.11.26 17:46

수정 2021.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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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지하도상가 운영권을 재입찰 받을 수 있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시의회 A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시의원 B씨를 송치했다.

A의원과 B씨는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에게 "상가 운영권 재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넨 상인회 대표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다. 또 범죄 수익금 1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서울시의회 공무원 C씨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C씨는 지하도상가 입찰과 관련한 시의회 내부 문건을 빼돌려 A의원과 B씨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C씨가 제공한 자료에는 수의계약으로도 운영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A의원과 B씨는 이 자료를 근거로 상인회 대표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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