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은 오는 11월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일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지닥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29일 0시부터 지닥의 기존 법인·개인 회원 및 신규 회원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미인증 시 암호화폐 거래 등 지닥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한승환 지닥(피어테크) 대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감독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