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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 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법인·개인 모두 인증해야 거래 가능"

뉴스1

입력 2021.11.26 17:51

수정 2021.11.26 17:51

지닥, 11월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피어테크 제공) © 뉴스1
지닥, 11월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피어테크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은 오는 11월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일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지닥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29일 0시부터 지닥의 기존 법인·개인 회원 및 신규 회원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미인증 시 암호화폐 거래 등 지닥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한승환 지닥(피어테크) 대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감독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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