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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색 마무리 못하고 철수…수원지검은 아예 못해(종합)

뉴스1

입력 2021.11.26 17:51

수정 2021.11.26 17:51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세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26일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최진홍 검사 등 10여명을 투입,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정보통신과 관계자들이 15층 대회의실에서 압수 대상을 공수처 측에 전달하면 공수처 측에서 해당 자료를 추출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의 야간 집행을 허가받지 못해 압수수색은 오후 5시40분까지만 진행됐다. 이날 대검 압수수색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중단한 상황이어서 향후 재집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 수원지검 정보통신과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지만 대검에서 절차가 길어지면서 가지 못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검 및 수원지검 압수수색에 참관하라고 통보했다.

압수수색을 통보받은 수사팀 관계자에는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이 고검장 수사와 기소를 지휘한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이날 대검 회의실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참관했다. 지난 5월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으나 압색 대상에 포함되자 유감을 표명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도 연차를 내고 참관했다.

압색 통보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표적 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논란이 벌어진 5월 이전인 지난 3월 파견이 끝나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메신저 등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수처에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고 이 고검장 기소는 물론 수사에도 관여한 바 없는데 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느냐고 공수처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이들 검사들이 공소장 유출과 관련 있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허위공문서, 영장을 발부받은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시작한지 6개월만에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선 점을 두고도 논란이다. 이 사건 진상조사를 진행한 대검 감찰부도 공소장을 누가 유출했는지 6개월째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인지, 진행상황이 거의 없는 사건을 쥐고 해를 넘기기 부담스러워 갑자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공수처는 유독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만 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이유를 취재진이 묻자 "쟁점이 간단해서"라고만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다음 날 사진파일 형태로 공소장 내용이 메신저 등을 통해 알려졌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그로부터 10여일 후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관련 사건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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