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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출직 공직자 3명 투기·농지법 위반 의심내역 적발

뉴시스

입력 2021.11.26 17:58

수정 2021.11.26 17:58

기사내용 요약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의심내역 3명 적발
대상자의 명단 공개와 공직선거 공천배제 요구
[부산=뉴시스] 부산 여·야·정 대표가 3월 18일 부산시청에서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하기로 합의했다. 2021.03.18.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여·야·정 대표가 3월 18일 부산시청에서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하기로 합의했다. 2021.03.18.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3명이 부동산 투기 혹은 농지법 위반 의심자로 적발됐다.

부산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갑)는 부산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총 1282명의 최근 10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3명의 의심자를 적발하고 각 정당에 명단 공개와 공천 배제를 강력 요구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 이번 조사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15명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와 공천배제를 각 정당에 요구했다.

조사 권한의 한계로 업무상 비밀 이용, 명의 신탁, 편법 증여 등과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6명에 대해서는 자경 또는 매각을 권고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8월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1282명(본인 312, 가족 970)을 대상으로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을 받아, 지난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모든 거래(매매·증여·신탁·판결 등)에 대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을 조사했으며, 조사지역은 부산지역 7개 개발사업지(연구개발특구, 에코델타시티, 국제산업물류단지,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센텀2지구, 오리산단, 일광지구) 및 주변지역, 가덕도, LCT 및 GB 해제지역을 포함한 전국이다.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는 지난 3월18일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여야정 합의에 따라 5월28일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7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특위는 조사대상 지역을 부산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비리조사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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