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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모두 털고 '㈜삼성'지주사체제로 전환 추진 [거듭나는 준법 삼성]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8 18:43

수정 2021.11.28 18:43

뉴 삼성이 온다 (3)
새로운 컨트롤타워 구축으론 한계
삼성물산 축으로 지주사 전환 유망
내달 1일 인사·조직·제도개편 주목
공개입찰 확대·내부거래 비중 축소
준법경영으로 초일류기업 가속화
사법리스크 모두 털고 '㈜삼성'지주사체제로 전환 추진 [거듭나는 준법 삼성]
"준법 문화가 삼성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은 지난 2020년 2월 외부 독립기구로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약 2년간 △경영권 승계 문제 △노사 문제 △시민사회 소통을 강도 높게 관리했다. 이 부회장은 줄곧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고,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는 이번 경영복귀와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뉴 삼성의 '준법'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고 경영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체제인 ㈜삼성으로 '준법 경영'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고개 드는 ㈜삼성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이후 이 역할은 △삼성전자 사업지원팀 △삼성생명 금융경쟁력제고팀 △삼성물산 EPC(설계·조달·시공) 경쟁력강화팀 등 세 갈래로 쪼개 각자 전담팀(TF)이 4년간 운영했다. 하지만 최근 장기화된 TF의 업무 비효율이 나타나며 삼성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은 현 경영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지속가능 경영체제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겼다. 최근 컨설팅 결과가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다. 핵심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준법감시위는 지난 8월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의뢰한 '최고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르면 내달 1일 삼성 사장단 인사와 곧바로 조직개편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이 두 가지 보고서의 내용이 유의미하게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그룹을 총괄하는 새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도 '또 다른 미전실을 만들었다'는 세간의 여론을 의식해 아예 '㈜삼성' 지주사 체제로 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결국 삼성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 경영복귀 후 일련의 조치들은 사법리스크를 모두 털고 '깨끗한 ㈜삼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삼성은 2017년 지주사 전환을 시도했다가 계열사 간 지분정리 문제와 정치권에서 지주사 전환을 어렵게 하는 관련법 개정 등이 추진되면서 돌연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삼성이 폐기한 것은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였다"면서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삼성물산 등을 축으로 하는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초일류 100년 기업 열쇠는 준법

준법은 이 부회장의 '동행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사업장 식당 2곳을 공개입찰한 데 이어 이달 6곳을 추가 개방했고, 향후 전 사업장의 사내식당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 사내식당도 외부에 개방된다. 또한 조만간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할당했던 시설관리 사업까지 모두 외부에 공개입찰로 개방할 예정이다.

평소 '사회와 함께 성장'을 강조하는 이 부회장의 동행 경영에 따라 삼성은 대규모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고 있다.
삼성은 앞으로 사내식당과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낮춰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는 글로벌 현장경영에 속도를 내야 할 이 부회장의 발목을 묶는 최대 걸림돌"이라며 "이번 열흘간의 미국 출장에서 급하게 귀국한 이유도 결국 재판 출석 때문이었다.
준법 경영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이 부회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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