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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의 10년 숙원 '서발법' 올해도 국회 문턱 못넘나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8 18:47

수정 2021.11.28 18:47

기재부 국장시절 주도해 만든 법
중장기 목표로 서비스산업 육성
비대면 트렌드 맞게 수정 목소리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5일 홍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국회 간 화상으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5일 홍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국회 간 화상으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 처리가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 간 이견으로 걸림돌이 됐던 보건의료 법률도 제외됐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해묵은 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을 최근 비대면·플랫폼 트렌드 등에 맞게 수정한 '서발법 2.0' 버전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남기의 10년 숙원 '서발법' 올해도 국회 문턱 못넘나

■홍 부총리의 '수제' 법안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서발법 입법이라는 숙원이 이뤄지기를 내심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발전법은 홍 부총리가 2011년 국장 시절 직접 주도해 만든 법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식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정부적 협의기구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법안에는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R&D)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와 의료계는 조항 중 일부가 의료 민영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견을 보여왔다. 이후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4개 조항을 제외한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이에 찬성하면서 통과에 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면서 올해로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역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갖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0년 전 만들어진 법인 만큼 최근 서비스업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서 필요성 커지는데…

서비스발전법에서 정의하는 서비스업은 주로 대면 서비스업 중심이다. 문화 서비스, 음식점 서비스 등이 그 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서 서비스업은 제조업 등과 융합된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추세다. 일례로 최근 음식점 서비스 역시 플랫폼 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졌고, 제품을 전달받아 직접 만들어 먹는 홈밀 서비스 역시 제품을 셀프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동차산업 역시 과거엔 제조업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모빌리티 서비스 개념이 커지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탄생했다.

현재 제출돼 있는 서비스발전법은 이런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비스발전법에서 말하는 서비스 분류,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산업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해당 법의 필요성을 들어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 법은 대부분 산업을 규제하는 법만 있을 뿐 정책적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법안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발전법이 10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선 입법을 하고 곧바로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없는 법은 만드는 것보다 제정돼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법을 만들어놓고 개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며 "과거에 만들어 놨었다면 이미 몇 번은 개정돼 지금쯤 체계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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