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거래완료 부동산 매물 온라인서 안지우면 “과태료 500만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9 14:54

수정 2021.11.29 14:54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앞으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11월30일~12월20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 후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거래가 끝난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했다.


모니터링은 플랫폼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원이 거래 여부를 검증해 계약 완료를 확인하면 플랫폼에 매물등록 삭제를 요청하고 플랫폼이 자진 삭제하는 방식이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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