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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가맹점이 내는데"… 가맹본부 10곳 중 4곳, 동의없는 광고·판촉 여전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9 17:12

수정 2021.11.29 17:12

10곳 중 4곳 이상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6월 가맹본부 200개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광고는 96.4%, 판촉행사는 97.7%로 집계됐다.

사전동의를 얻고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광고는 80.6%, 판촉행사는 82%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고 있었다.

본사의 온라인 물품 판매는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온라인 판매 거래조건 등에 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였다.


온라인 물품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게 별도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로 집계됐다.

대표적 지원은 온라인 물품판매 매출 일부의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 등으로, 주로 화장품·건강식품 업종에서 가맹점주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였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13.3%)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전가(13%)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점주의 가맹점단체 가입률은 39.6%였다.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가입한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29.7%로 나타났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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