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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2기 연내 폐쇄… 中과 ‘미세먼지 저감’ 핫라인 교류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돌입]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9 17:40

수정 2021.11.29 17:43

철강·시멘트 등 감축목표도 높여
불법 배출 사업장 드론으로 감시
5등급 차량 수도권 평일 운행제한
한·중 ‘청천계획’ 선제적 정책교류
지하역사 물청소·청정기 수시가동
석탄발전소 2기 연내 폐쇄… 中과 ‘미세먼지 저감’ 핫라인 교류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돌입]
정부가 올겨울 대폭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책을 내놨다. 12월 석탄발전소 2기를 추가 폐쇄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한다.

철강, 시멘트 사업장 등의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각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도 높였다.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중 청천(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 아래 계획 수립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계절관리 전 과정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석탄발전 10기 폐쇄… 사업장 감축

정부는 29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차 계절관리제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2만5800t)는 지난해 2차 계절관리제 성과(2만2784t 감축)보다 9% 높게 설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 △발전 △수송·생활 등 부문별 배출저감 대책이 강화된다.

우선 산업부문에서 전국 297개 대형사업장(자발적 협약 체결)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해 설정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 배출사업장 감시·단속을 위해 드론과 이동측정차 등이 동원된다.

발전부문에서는 12월~2월 석탄발전을 최대 16기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쇄한다.

또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운행제한이 확대된다. 이번 3차 계절관리제에는 그동안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생계와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예외적인 적용을 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6개 특별·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운영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규모는 86만대 정도로 예상된다"며 "5등급 차량 총 136만대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 약 100만대 정도가 대상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차량 14만대 정도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말했다.

■한중 핫라인 구축…1.5㎍ 개선 기대

한국과 중국은 '한·중 청천 계획'을 통해 양국 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한다.

한국과 중국은 이달 제5차 대기오염방지정책 기술교류회, 제2차 대기질 예보정보 기술교류회, 제3차 자동차오염방지정책 세미나 등을 실시했으며 내년 3월 청천계획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중국과의 핫라인은 이미 개설이 돼있다"며 "지난 3월 한중 환경장관회의 이후 실무선에서는 국장 단위에서는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중국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000여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지하역사는 물청소와 공기청정기 가동을 대폭 확대한다. 전국 493개 집중관리도로 구간의 청소 횟수도 늘려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한 장관은 "3차 계절관리제 실시로 전국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약 1.5㎍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날짜로 환산하면 '좋음' 일수 5일 증가, '나쁨' 일수는 4일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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