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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돼도 '처벌법' 아니면 재심 불가…헌재법 '합헌'"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30 07:59

수정 2021.11.30 07:5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과 관련이 있더라도 소급하지 않고 위헌 결정이 인용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나주경찰부대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7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법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50년 7월께 발생한 나주 경찰부대사건은 전남 나주경찰서 경찰부대가 퇴각하던 중 전남 나주와 해남 등지에서 자신들을 인민군으로 알고 환영한 주민 97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의 주장에 받아들여 최종 패소했다.

이후 2018년 헌재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에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 기간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관련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일부 유족들에게 재심 가능성이 열렸다.
1980년대 국가보안법 처벌 사건과 1950년 국민보도연맹사건, 경북 포항 미군함포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나주사건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헌재법 조항에 막혀 다시 기각됐다. 헌재법 47조는 "형법 등 처벌에 관련된 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헌재법 제75조 제7항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족들이 다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헌재법 75조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이러한 선택은 정당화된다 할 것이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나주 사건처럼 일부 사건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재심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국가배상청구의 특수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채 재심사유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을 불합리하게 제한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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