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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1000만 반려인구 시대, 반려동물 사상 위자료 근거 마련"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30 14:17

수정 2021.11.30 14:17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선언 이후 후속 입법
반려동물 정의 확장·반려동물 사상 시 위자료 조항 마련 
압류물품에 동물 포함 금지 등 법 조항 구축
박성준 "생명 존중 사상 기반 더 나은 사회 만들 것"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성준 의원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성준 의원실

[파이낸셜뉴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000만 반려인구 시대에 발맞춘 민법·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 시민사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정의가 협소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사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특히 압류 물품에 동물이 포함돼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상 물건의 손상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래 반려동물 사상의 경우에는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입법을 통해 반려동물 사상에 대한 민법상 위자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법무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행위로 인해 동물 사상 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채무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악용한 압류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민사집행법 상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협소한 반려동물의 개념을 준용하기 보다는 기본법인 민법에서 ‘반려동물의 목적으로 기르는 정서적 유대가 있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규정해 의미를 확장했다.


박성준 의원은 "동물에 대한 존중과 비인도적인 강제집행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동물을 비물건화 하여 그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민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시대변화에 발맞춘 입법"이라며 "생명 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한 더 나은 미래시민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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