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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꿀팁] 제로금리 끝, 대출이자 부담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세요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4 08:00

수정 2021.12.04 08:0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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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0%대 '제로금리'를 벗어나면서 주택구입이나 생활자금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내년에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 차주 부담은 확대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차주 상황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이나 자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대출 이후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취업·이직,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자산증가, 부채 감소 등 대출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직장에서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증가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혹은 자영업하는 경우 최근 매출이 크게 늘어 대출 신청시점과 비교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신용등급도 상승했다면 역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볼 수 있다. 결산자료나 세금계산서, 수출계약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외 새로 직장에 취업하거나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이 확실해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돈꿀팁] 제로금리 끝, 대출이자 부담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되고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된다.

또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사에 따라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기도 하지만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해야 금리인하를 수용하기도 한다. 금리인사요구 횟수나 신청 기간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도 좋다"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출 실행시점이나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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